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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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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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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에 손해배상책임 등 강력한 수탁자책임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먼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사업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둠으로써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사외 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를 2%포인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

 

사외 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퇴직금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노동부는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퇴직금 수령 단계에서도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운영 중인 계약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평가는 수익률 위주의 정량 평가로 개선한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이용자 중 자기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려우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기금 운용기관은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많은 IRP 가입자가 요구한 사안이다.

 

근로자가 운용 계약사 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지정 운용에 맡기는 ‘디폴트 옵션’은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퇴직연금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당겨 자금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제3자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한다.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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