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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구로구 미라 유기 피의자들의 엇갈린 진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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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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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80대 건물주 피의자는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 세입자였던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 미라화된 시신 유기한 2명의 엇갈린 주장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1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사건과 관련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일을 도와주는 등 가까운 사이인 두 사람은 모두 무직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시신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A씨에게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당시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씨 지시에 따라 홀로 시신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 전 직접 비닐과 신문으로 감싼 사실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신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변사자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 경찰, 역삼동 방화 피의자 신상공개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를 29일 검찰에 넘기고 다음달 3일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이모(77)씨를 2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위원회가 신상공개 결정을 의결했지만 이씨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경찰 색동원 입소자 폭행 추가 확인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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