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즉석밥류 등 가공식품에 이어 라면 담합 조사에도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라면 가격 결정 과정에서 이들 업체 간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간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한 조직으로, 민생 관련 담합 사건 및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발생한 사건,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 불공정행위를 전담한다.
앞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1호 사건으로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 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 가격 담합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재차 먹거리 담합을 정조준하는 셈이다.
다만 공정위는 2012년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16년 공정위는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공정위는 건설사 6곳의 공공 공사 입찰 담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케이알산업, 진흥기업, 계룡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수건설 등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투찰 가격이나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로 공사 품질이 저하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특히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이달 초 신설된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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