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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최종 패소… 배상액 1530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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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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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 검토 결과 취소訴 않기로”
2018년 제기 후 8년여 만에 종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1530억여원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약 8년간 이어진 엘리엇과의 분쟁이 한국 정부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분쟁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원 규모의 ISDS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당초 엘리엇 측이 청구한 금액의 7%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이듬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판정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환송중재 판정부는 다시 한국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가량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배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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