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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핑, 11월부턴 세금까지 다 내고 출국 때 돌려받는다…귀국 땐 환급 내역 챙겨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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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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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 11월 1일 시행…짐 부치기 전 세관 확인, 귀국 땐 환급액 확인돼야 800달러서 공제
영수증 한 장에 묶인 물건 하나만 없어도 그 영수증 전체 환급 불가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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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일본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소비세까지 포함한 값을 모두 내야 한다. 출국할 때 공항·항만 세관에서 물건을 실제로 갖고 나가는지 확인받아야 낸 세금을 돌려받는 ‘사후환급(리펀드)’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출국 때 짐을 먼저 부치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소비세가 붙은 영수증 값 때문에 1인당 면세한도 800달러를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일본 관광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월 1일 판매분부터 외국인 여행객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이렇게 바꾼다.

 

지금까지는 면세점에서 여권을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소비세(10%, 식품 등은 8%)를 빼고 물건을 받았다.

 

제도를 바꾼 이유는 면세품 ‘되팔기’다. 재무성은 “면세 구입품의 국내 유출 등 부정에 대응하기 위해” 리펀드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앞서 회계검사원은 2024년 10월, 2022년도 나리타·하네다공항에서 1억엔이 넘는 면세품을 사고도 출국 때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던 9명에게 세관이 소비세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면세품 구매액은 무려 33억엔에 달했다.

 

◆ 계산대에선 세금까지 다 낸다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한국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상품 금액을 모두 내고 여권을 제시한다.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이때 매장의 안내를 받아 등록한다.

 

대신 사는 쪽의 제약은 줄어든다. 식품·화장품 같은 소모품과 일반물품의 구분이 없어져, 한 매장에서 하루에 산 면세 대상 물품의 세전 합계가 5000엔 이상이면 환급 대상이 된다.

 

소모품에 걸려 있던 50만엔 구매 상한과 특수 밀봉 포장 의무도 함께 사라진다. 다만 출국할 때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는 양까지만 살 수 있다.

 

◆ 공항에선 짐 부치기 전에 단말기부터

 

반출 확인은 구매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받는다. 항공사 카운터에 짐을 맡기기 전 국제선 출발 로비에 설치된 면세 수속용 단말기에 여권을 읽힌다.

 

화면에 ‘녹색’ 판정이 나오면 확인은 끝나고, ‘빨간색’이 나오면 산 물건을 들고 지정된 세관 검사 장소로 가 실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다. 관광청은 “한 번 맡긴 위탁수하물은 되찾을 수 없다”며 “반드시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 단말기에서 면세 절차를 밟아 달라”고 안내했다.

 

탑승 수속을 마치기 전까지 확인을 끝내지 못하면 세관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단말기 앞 줄을 피할 방법도 있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 등 7개 공항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국 수속 웹 서비스 ‘비짓재팬웹(Visit Japan Web)’으로 본인 스마트폰에서 세관 확인을 할 수 있다.

 

출발 로비 보안검색장 앞까지 마련된 전용 무선랜(Wi-Fi) 구역에 접속해야 한다.

 

◆ 하나라도 먹었으면 그 영수증은 통째로 환급 불가

 

세관 확인은 영수증(1회 구매) 단위로 이뤄진다. 한 영수증에 묶인 물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같은 영수증의 나머지 물건도 확인을 받지 못해 그 영수증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밀봉 포장이 사라졌다고 과자나 화장품을 여행 중에 뜯어 쓰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결제할 때부터 현지에서 먹거나 쓸 물건과 한국으로 가져갈 물건을 나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관 확인을 마친 물건은 지체 없이 일본 밖으로 가져가야 한다. 가져가지 않으면 면제받은 만큼의 소비세를 추징당하고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

 

◆ 귀국 땐 ‘환급 확인돼야’ 세금만큼 뺀다

 

한편 돌려받는 시점과 수단은 정해져 있지 않다. 관광청은 소비세 상당액은 “기본적으로 공항·항만에서의 세관 확인으로 면세 판매가 성립한 뒤 면세점 등이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은행 송금, 신용카드 환급, 앱 송금, 출국 공항 안 현금 지급 등 방법은 면세점마다 다르다. 환급 대행 수수료를 누가 낼지도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며 “외국에서는 여행객 부담이 일반적”이라고 관광청은 설명했다.

 

이 환급 내역이 한국 입국 때 다시 쓰인다. 일본에서 세관 확인을 받고 들고 나간 물건은 고스란히 한국 입국 때의 휴대품이 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서 택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로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은 물품은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 고시와 안내서에는 환급을 아직 받지 못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따로 담겨 있지 않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자진 신고한 여행자가 제시한 영수증 가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환급액을 보여줄 서류 없이 입국하면 소비세가 포함된 영수증 값이 그대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화면을 챙겨 두는 편이 좋겠다.

 

한국 입국 여행자의 기본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다.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사서 다시 들고 들어오는 물건, 해외에서 사거나 선물받은 물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모두 더한 값이다. 술·담배·향수는 이와 별도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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