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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세종 이전, 주한 외교사절단 단지 조성 가시권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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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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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세종 이전 방침과 관련해 외교부가 세종시 내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단지 조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세종이전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단지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연합
외교부 청사. 연합

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앙부처 세종 이전 구상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이전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상외교와 의전 지원, 주한 외교공관 업무를 뒷받침할 공간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외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일정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주한 외국대사관 118곳도 모두 서울에 자리 잡고 있어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별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세종 이전 시 정상외교와 의전 지원, 주한 외교단의 업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교 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한 외교단과도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세종시에서도 일찌감치 외교단지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 이전에 맞춰 외교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제 외교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초 세종시의회에서는 국제 외교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재형 세종시의원(민주당·고운동)은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약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유보지를 활용해 국제 외교단지를 조성하자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추진 당시에도 세종시에 국제 외교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무산돼 구체화하지 못했다.

 

외교부 이전과 외교단지 조성 논의는 관련 법 개정 등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맞물려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주요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달 3일 행정안전부가 관계 기관, 일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최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도 외교 단지 조성 구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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