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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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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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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오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서류 제출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청사.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 행정안전부 제공

 

기존에는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순위도 바뀐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에 두고 나이순으로 등재한다.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발급을 선택해 기존처럼 표시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제출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은 본인뿐 아니라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줄인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법령이 공포된 지난 4월28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9월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업무협약을 맺고 안내 포스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SNS에 카드뉴스도 게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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