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한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경찰은 28일 피의자 강모(62)씨를 제주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구속한 강씨에 대해 이전 신고 내역,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추가 수사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자료 및 피의자 진술 등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29일 강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상정보 공개요건(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강씨의 신상정보는 29일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명확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9일 이전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공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결정 및 인용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 여성을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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