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람이나 잠기지 않은 문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 등을 훔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주로 ‘잠든 사람’이나 ‘문이 잠기지 않은 공간’ 등 경계가 느슨해진 점을 노려 범행을 했다. 지난해 12월말 새벽엔 울산의 한 주점 앞 도로를 지나던 A씨는 주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석에 있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올해 1월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해당 여성이 잠이 들자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쳤다. 함께 투숙한 호텔에서 여성이 잠든 뒤에는 해당 여성이 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7점을 빼내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져갔다.
잠겨 있지 않은 호텔 객실과 아파트, 음식점도 범행 대상이었다. 올해 2월 새벽엔 문이 잠겨있지 않은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의 명품 지갑과 현금 700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왔다. 음식점 업주가 영업준비로 정신 없는 사이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다. 문 열린 아파트에도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들었던 사람이 A씨의 인기척에 깨어나면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 차례 금품과 귀금속 등을 훔쳤다. 훔친 카드와 돈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값을 계산하는데 사용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실형을 살았는데, 출소 6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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