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를 택시 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운행 중인 택시에 탄 15세 B양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안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A씨의 택시 운전자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각각 취소했다. A씨는 배우자의 투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고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며 사업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권이라며, 택시 운전자격 취소만으로도 승객 안전과 공익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택시운송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높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자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 달성하게 될 공익이 원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15세에 불과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은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에서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후쿠다·원자바오의 캐치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7/128/20261027520257.jpg
)
![[데스크의 눈] 권력에 가까우면 국민 신뢰 멀어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3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이야기의 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3/128/20261013524073.jpg
)
![[오늘의시선] ‘그들만의 상식’이 공직을 무너뜨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59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