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균형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에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M&A)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한데,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또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M&A 활성화를 위해 50% +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만 먼저 보유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의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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