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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시킨 사장님, 퇴직금 토해낸 이유는?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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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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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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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노동청 조사 결과와 A씨의 실제 근무 형태 등을 검토한 뒤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하수급인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대표자가 같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았고 다른 회사 현장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하수급인이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B씨가 불만을 표시하는 등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근무한 다른 회사 역시 B씨가 대표자로 있고 배우자가 회계를 관리하는 등 두 회사의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혼용돼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퇴직금 99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명칭이나 프리랜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계약 형식과 실제 근로관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프리랜서·위탁·도급 등의 형식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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