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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택가 시신 유기 피의자들 “시체인 줄 몰랐다”…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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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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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사체유기·80대 남성 사체유기 교사 혐의 적용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60대와 8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시체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28일 중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두 남성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A씨와 8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B씨는 건물에 있던 물건을 인형으로 생각해 버리도록 했고, A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B씨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오래전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알게 돼 최근까지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B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다.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며, 평소 B씨의 일을 도우며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곳에서 발견됐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채 5일간 방치돼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시에서 시신이 남성으로 추정됐지만 연령과 국적, 사망 시점과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B씨에게 사체유기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CCTV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추적해 27일 오후 4시부터 4시15분 사이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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