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해당
연장근로 8시간에 보상휴가 12시간…노사 서면합의 필요해
입사 2주 차 신입사원이 월~목요일 하루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쉬겠다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다. 나흘 동안 추가로 일한 8시간으로 금요일 근무를 대신하겠다는 계산이다. 교육 담당자가 아직 연차가 없다고 설명하자, 더 일해서 하루 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노동법상으로는 별개 문제다. 근무시간을 늘렸다고 해서 그만큼 연차휴가가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입사 2주 차에 연차? 1개월 개근해야 하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받는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입사 2주 차는 법정 연차가 아직 없는 상태다. 추가로 일한 시간은 연차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회사가 앞으로 생길 연차를 미리 쓰게 하거나 별도 휴가를 주는 경우만 예외다.
◆주 40시간만 채우면 된다? 하루 8시간 넘으면 ‘연장근로’
월~목요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나흘간 40시간이다. 금요일에 쉬어도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주간 근로시간뿐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도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다. 하루 2시간씩 나흘이면 연장근로는 8시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면 8시간분 수당은 12만원이다.
기본임금 8만원에 가산수당 4만원이 붙는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9월 10일 모바일 상담에서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법하게 도입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휴게시간도 따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한다. 하루 10시간 근무는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한다. 직원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늘렸다는 이유로 금요일 휴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8시간 연장근로하면 보상휴가 12시간…조건은?
연장근로를 반드시 수당으로만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두고 있다.
이때는 실제 일한 시간에 가산분까지 반영한다. 연장근로 8시간에 50% 가산분 4시간을 더하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이다.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1.5일이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도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도가 있어도 원하는 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 시기와 방식은 노사 서면합의와 회사 운영 기준에 따른다.
◆연차 없이 금요일 쉬려면…근로시간제 변경이 관건
방법은 있다. 회사가 동의하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쓰거나 무급휴가, 별도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회사라면 정해진 범위에서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다른 날을 줄일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한다. 직원 혼자 일주일 근무시간을 배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연차, 보상휴가, 근무시간 조정은 서로 다른 제도다. 금요일에 쉬려면 추가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전에 회사의 휴가 규정과 근로시간제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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