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UV기술 유출 연구원 불구속 기소
중수청 ‘증선위 고발·통보’ 8건 일선청 배당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이 고인의 유서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적법 절차에 맞게 유서를 입수해 문제가 없으며, 해당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다른 선관위 직원들도 다수 대리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다수 통보받아 일선청 수사 부서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 목적과 달리 유서 활용… 위법 검토”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27일 도담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유족은 특검팀에 유서를 보내는 것이나 유서 내용 공개에 동의한 바 없다. 그런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 사망 사건을 담당하던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유서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유서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했는데, 이 또한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 또는 압수조서를 받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유족은 사진 촬영만 허가받아 유서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특검팀이 경찰에 보낸 공문에는 ‘상피자들과 공모관계 여부’ 규명을 이유로 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언론에는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유서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공문 목적과 다르게 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수사 목적을 넘어 활용됐다면 형소법과 특검법 위반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은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같은 법무법인 박현정 변호사는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고인의 유서에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고인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강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유서를 적법 절차에 맞게 입수했고,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선관위특검법 제14조에 근거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고자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생산 핵심 기술… 구속영장은 기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중대범죄기소5부(부장검사 박경택)는전날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EUV 노광 공정 핵심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UV는 짧은 파장의 빛을 활용해 웨이퍼(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공소청은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중수청 본청은 이달 2일 출범 이후 증선위가 고발하거나 통보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8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시세조종 2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이다. 중수청은 이 중 일부는 서울지방중수청 금융수사국에 배당하고, 일부는 관할 지역 지방중수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고발·통보한 사건은 중수청 본청이 접수한 뒤 사건 관할, 병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방중수청에 이송하게 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일 기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중수청은 사건 배분이나 이첩 기준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중수청이 특사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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