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몫” 직접 담당 방침
리니언시(담합 사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를 둘러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중수청이 ‘리니언시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통상 소수 사업자 간 은밀한 합의로 이뤄지는 담합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 등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법률이 아닌 대검찰청(현 공소청) 예규를 근거로 적용됐으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리니언시 운용 주체가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충돌은 공소청이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공소청은 형소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해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업 등으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검토한 뒤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서 등 원본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했다.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형벌 감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반면 중수청은 자체적으로 리니언시를 접수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형소법에 고소·고발, 자수 등 범죄사실의 신고 역시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하도록 명시됐다”고 역설했다.
중수청은 소추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는 미국 사례를 내세워 공소청이 자진 신고를 받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형사 카르텔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호주와 캐나다 등에선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받는다는 게 중수청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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