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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1년 만에 전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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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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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경위 조사·신상 공개 검토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창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해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피의자가 27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피의자가 27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냐”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25일 오전 7시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지난해 10월 B씨는 A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20여일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방공소청 피해자지원팀, 대전스마일센터 등과 통합지원 협의체를 꾸려 숨진 B씨의 유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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