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이어 별도 감찰 진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명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의 징계 안건을 심의한 뒤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검사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결정했다. 서 부장검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집단 퇴정했다.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공판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거듭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으나,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이들 검사의 지휘라인인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김 부장검사와 그의 전임자인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윗선’이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장관 경고’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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