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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뢰 의혹’ 김병기 31일 추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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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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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반려 50일 만에… 8회째 불러
증거인멸 정황 녹취록 등 보완수사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31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9월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공소청은 당시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 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보완수사했다. 지난 2일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김 의원 구속영장에 담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관련 사실관계도 보강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은 9월30일까지 수사를 마치라고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수사 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정기회를 열고 이 같은 요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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