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정황 녹취록 등 보완수사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31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9월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공소청은 당시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 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보완수사했다. 지난 2일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김 의원 구속영장에 담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관련 사실관계도 보강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은 9월30일까지 수사를 마치라고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수사 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정기회를 열고 이 같은 요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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