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 가처분 기각에 재항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한강뷰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에 23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시작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올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7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의 주택이 완공될 시 이 회장 측 주택 일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중지 필요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이 공사와 관련해 조 회장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용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법원은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했다. 이 회장 측은 “단순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인 내년 4월11일까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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