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법률 개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중요하지만, 검사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범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장 업무를 잘 아는 경찰관들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법 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를 거치면서 보호조치에 최소 수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 의원 지적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잠정조치 전체의 인용률은 약 80%인 데 비해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낮다고도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에 대해 "35% 안팎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등급별 안전조치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경찰력이 필요하지만, 범죄 증가에도 담당 경찰관은 3년 전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를 취급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에서 관련 조직 정비와 신설 등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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