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청장 대행 "관계성 범죄 보호조치, 경찰이 직접 신청 필요"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관계부처와 법 개정 논의"…전자장치 부착 인용률 35% 안팎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법률 개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질의에 답하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이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중요하지만, 검사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범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장 업무를 잘 아는 경찰관들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법 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를 거치면서 보호조치에 최소 수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 의원 지적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잠정조치 전체의 인용률은 약 80%인 데 비해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낮다고도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에 대해 "35% 안팎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등급별 안전조치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경찰력이 필요하지만, 범죄 증가에도 담당 경찰관은 3년 전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를 취급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에서 관련 조직 정비와 신설 등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완벽 그 자체'
  • 아일릿 원희 '완벽 그 자체'
  • 안은진, 우아한 미모
  • 나나, 고혹적인 눈빛
  • 아이유, 양볼하트 '상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