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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직장 찾아가 주먹질… 접근금지 어긴 남편 실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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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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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재차 폭력”
춘천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직장으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40대 남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남편에게 춘천지법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을, 캐리커처로 명령서를 짓밟고 아내를 끌고 나가려는 남편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남편에게 춘천지법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을, 캐리커처로 명령서를 짓밟고 아내를 끌고 나가려는 남편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51)씨는 지난해 8월 13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다.

 

지난 2월 26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직장으로 찾아가 일하고 있던 B씨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넘어졌음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모텔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찾아갔고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끌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앞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이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과거에도 특수협박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복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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