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원 춘천시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며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60대 식당 사장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 춘천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 등을 던져 깨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돈을 낼 것처럼 하면서 72만원 상당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팔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금액을 편취하지는 않았고 2017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각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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