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상관에 ‘X 패고 싶다·폐급 간부’ 뒷담화…법원 “1계급 강등은 과도”

입력 :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법원 “무례하고 경솔하나 군기 문란까진 아냐”…공군 간부 강등 처분 취소 판결
연합뉴스
연합뉴스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겨냥해 거친 비속어를 섞어 비하 발언을 한 간부에게 내린 ‘1계급 강등’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군 간부 A씨가 소속 부대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병사들 앞 ‘X 패고 싶다’ 거친 뒷담화…징계위서 1계급 강등

 

A씨는 지난 2024년 휴가 전 집합 교육을 앞두고 대기 중이던 병사들 앞에서 직속 상관인 B씨를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 간부’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측은 이를 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1계급 강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감정적 표현에 불과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강등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가혹하다고 맞섰다.

 

◆ 법원 “무례하고 과시적이나…상명하복 질서 훼손 안 돼”

 

재판부는 현장 병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계급 체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 문란을 초래하거나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체계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상관인 B씨가 현장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듣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부대 내 지휘권이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질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객관적 정황도 없다는 점을 징계 수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군인 징계령상 ‘경과실’ 판단…재량권 남용 인정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현행 시행규칙 기준에 따르면 경과실 비위에는 통상 근신에서 견책 처분이 내려진다. 법원은 이를 크게 뛰어넘어 중징계인 1계급 강등을 결정한 군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피니언

포토

나나, 고혹적인 눈빛
  • 나나, 고혹적인 눈빛
  • 아이유, 양볼하트 '상큼'
  • 권은비, 대학 축제도 섭렵한 워터밤 여신…열기 속에도 빛나는 미모
  • 이영애, '건강 이상설' 떨쳐낸 김혜자와 다정 투샷…밝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