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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도로 질주하는 ‘자토바이’ 막는다…11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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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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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고중량 전기자전거 단속…안전요건 위반 운행 과태료 4만원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 등 이른바 ‘자토바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과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11월부터 전체 한강공원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토바이는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페달을 밟지 않고 주로 전동기 힘으로 움직이는 고중량 전기자전거 등을 일컫는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중량이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안전요건을 위반한 고중량·고속 전기자전거의 주행이 이어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은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고, 봉사단은 이용자들에게 공원 내 자전거 안전속도인 시속 20㎞ 준수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을 안내했다.

 

오는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11월부터는 한강보안관의 단속을 전체 한강공원으로 확대하고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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