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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현장조사 거부하면 과징금, 매출의 1%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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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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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관련 조사권 강화 언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쿠팡의 조사 거부에 관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에 이같이 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는 가할 수 없다. 이에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 규모로 ‘전체 매출의 1%’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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