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제복 코스프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이태원,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서 유사 경찰제복에 대한 현장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이어진다.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사 경찰제복 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복 등 주요 핵심 단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경찰이 이처럼 경찰제복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경찰 사칭 범죄를 막고 현장 치안활동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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