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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2년 새 3.6배…절반은 환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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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온라인뉴스 기자 hibou51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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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23년~올해 6월 피해구제 366건 접수…아동·청소년이 50.3%
올 상반기 피해 신청도 전년 동기比 75%↑…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계약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고,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109.8%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보다 75.0% 증가했다.

 

계약 당사자의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이 184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22.6%)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361건으로 전체의 98.6%에 달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사업자가 보인 대응을 살펴보면 환급 거부가 179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환급 지연은 90건(24.9%),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82건(22.7%)이었으며 연락 두절도 7건(1.9%) 발생했다.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가운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245건(7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79건(24.1%)에 달했다.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오디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46건(58.2%)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드라마 출연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 등을 내세운 광고가 실제 내용과 달랐던 사례도 24건(30.4%)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에서는 시니어 모델 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은 A씨가 카메라 테스트 후 합격 통보를 받고 372만원을 지불해 2년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해당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등록비와 2개월치 강습비, 프로필 사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366건 가운데 환급 등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172건(47.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나 연예계 진출을 약속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업체가 실제 연예 활동 지원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프로필 컨설팅비나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요구받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출연 보장 등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위약금 조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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