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의 이른바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 한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의 B군 등 4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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