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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 9·10구역 동의서 징구 위법…다시 받아야” [지금 우리 동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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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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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추진 주체에 동의서 재징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비대위) 측의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접수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동의서 징구 과정의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청.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청. 종로구 제공

구는 “조사 결과 가칭 사업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상당의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물품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추진위원·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진위 측에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추진위가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정 신청을 강행하면 구는 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세입자 대책, 원주민·소액 지분 소유자·어르신의 분담금 부족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 방지, 단계별 공사비 검증 협약 등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동의서 수집 과정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더 큰 법적 분쟁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구는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동의서 무효 확인 소송이나 지정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이 최소 2~3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수백억원대 신탁·시공 금융 이자와 사업 지연 손실이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동의서를 다시 받는 데 약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재징구를 통해 법적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사업 속도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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