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60대 피의자 강모(62)씨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된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요건(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강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씨의 신상정보는 29일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명확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9일 이전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공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결정 및 인용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 여성을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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