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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형법 조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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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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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헌재는 “가해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그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사이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 자녀 사이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므로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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