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사전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적했다.
22일 김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청문 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같은 달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청문 사유 6가지에 별도의 사유 2가지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식 위원회 의결이나 추인 없이 8가지 사유가 담긴 청문실시통지서를 지난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유진이엔티에 발송했다. 방미통위는 “통상 간담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공문 발송 전 최종 확정된 공문에 대한 공람이 필요했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민수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선서한 증인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방미통위가 공식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고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고, 비공식 간담회 동의를 근거로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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