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삼육중 동일 상황… 남구청장, 국무회의서 제도 개선 건의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호남권 국립대학 대상 국정감사에서 호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법적 학교 분류 문제로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전국 8개 삼육중학교 가운데 호남·영남·서울·한국삼육중 등 4곳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인가되어 있다”며 “법적 분류에 따라 현행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 자격에서 배제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학교 명칭에 중학교가 명시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인식하기 어렵다”며 “지역의사법 시행령 제정 당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소통 부재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즉각적인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의사법 시행령은 지원 자격을 일반 중·고교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삼육중 관할 지자체인 전남광주 남구의 김병내 구청장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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