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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안 했다더니…” 경찰특공대원, 13시간 뒤 음주운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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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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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퀴 배수로에 빠졌지만 신고 안 해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전북경찰청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가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특공대 소속 A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이날 오전 2시쯤 완주군 봉동읍 경찰특공대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전날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을 자기 위해 차를 몰고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차량 바퀴가 도로 옆 밭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무실로 돌아갔다.

 

특공대원들은 아침 출근길에 이를 발견하고  차량을 옮겼지만, A경장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진 경위를 묻는 상급자에게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A경장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음주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A경장은 재차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날 오후 3시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경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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