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원가 부정 등 혐의 검토 결과
사측 “檢 기소만 근거로 제재 유감”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 등 방산비리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20일 방사청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본인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 중 6개 사업(사업비 915억원 상당)에서 LIG D&A가 유리하도록 평가해준 대가로 4억6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위원회는 이날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 원가 산정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심의에는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듣고,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대신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제재 사유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을 들었다.
LIG D&A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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