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악용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관련 사건을 통보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AI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그간의 수사사항 및 법률검토, 금융위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해킹 대상이 된 금융사 시스템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가 금융사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경찰에 전달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게 됐다. 금융사의 내부 업무 시스템인 만큼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경찰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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