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시점’이 비용 좌우
연말을 앞두고 모두투어의 12월 출발 해외여행 예약이 한 달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성탄절과 새해 첫날이 모두 금요일이어서 연차 나흘이면 연초까지 열흘을 휴가를 완성할 수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 해외에서 새해를 보내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이처럼 겨울 성수기를 맞아 올해 내내 부진했던 동남아 여행 수요도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석 달째 오른 유류할증료가 변수로 남아 있다.
2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가 지난 1∼11일 접수한 12월 출발 해외여행 예약은 9월 같은 기간보다 138.2% 늘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11월 출발 예약은 78.4% 늘었다.
12월 출발 예약에서는 동남아가 36.8%로 가장 많았고 일본(30.6%)과 중국(19.7%)이 뒤를 이었다. 겨울철 따뜻한 휴양지에서 연말 연시를 보내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 해 내내 빠졌던 동남아, 겨울엔 돌아올까
동남아는 겨울이 대목이다. 업계는 따뜻한 곳을 찾는 수요에 방학을 맞은 자녀와 떠나는 가족 여행까지 겹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동남아 성수기로 꼽는다.
여행사 패키지·결합상품 이용객 가운데 동남아 비중은 지난해 1월 51.0%, 12월 41.7%였다.
지난해 말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가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캄보디아와 인근 동남아 여행 수요가 위축됐고, 올해는 이란 전쟁 여파로 유류할증료가 치솟으면서 수요가 비행시간이 짧은 일본·중국으로 쏠렸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유럽이나 미주 지역과 같은 장거리 지역뿐 아니라 동남아도 가격대에 부담을 느끼는 여행객이 늘었다”며 “그러한 수요가 올해는 일본,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겨울 문턱에서 흐름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동남아 예약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예약이 늘면서 감소 폭이 축소되는 흐름이라고 전해졌다.
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다음 달부터 겨울 상품 판매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 석 달째 오른 유류할증료…‘언제 끊느냐’가 값 가른다
변수는 유류할증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보다 4단계 오른 27단계로, 9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다.
산정 기간(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 기간보다 9.7% 오른 영향이다.
올해 유류할증료는 크게 출렁였다. 대한항공 기준 3월 6단계였던 할증료는 전쟁 여파로 4월 18단계로 뛰었고, 5월에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랐다.
이후 8월 14단계까지 내려왔다가 9월 21단계, 10월 23단계에 이어 다시 27단계가 됐다.
동남아 노선 금액으로 보면 부담이 뚜렷하다. 대한항공 공지에 따르면 11월 발권분 한국 출발 편도 유류할증료는 다낭·하노이·세부 등 1500∼1999마일 구간이 13만2900원으로 10월보다 1만6700원 오른다.
방콕·호찌민·나트랑·푸꾸옥 등 2000∼2999마일 구간이 18만5800원으로 2만3400원 오른다. 3월 발권분에는 3만9000원이던 방콕·푸꾸옥 구간이 여덟 달 새 14만6800원 불었다.
4인 가족이 이 구간 편도 항공권을 11월에 끊으면 3월보다 유류할증료만 58만72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현지에서 출발하는 귀국편의 할증료는 한국 출발 금액과 다르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표를 산 뒤 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더 내지 않고, 내려도 돌려받지 못한다.
12월 여행 항공권을 오는 31일까지 발권하면 10월분(23단계)이 적용돼, 4인 가족 방콕행 편도 기준으로 11월 발권보다 9만3600원을 덜 낸다. 12월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 가격으로 정해지고, 매달 16일 무렵 다음 달 금액이 공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류할증료 이슈 때문에 예약 리드타임(상품 구매일부터 여행 출발일까지의 기간)이 짧아졌다. 일본, 중국, 동남아처럼 비교적 근거리는 3개월, 미주와 유럽과 같은 장거리는 6개월이 불문율이었는데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 게임을 해가면서 다음 달 유류할증료 변화를 보고 느지막이 예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모션 등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연차 나흘이면 열흘…올해 연차, 안 쓰면 사라질까
한편 올해 연말은 연차를 하루만 써도 나흘을 쉴 수 있다. 성탄절 전날인 12월24일(목)에 연차를 내면 24∼27일, 12월31일(목)에 내면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다.
성탄절과 신정 사이 평일 나흘(12월28∼31일)을 모두 쓰면 12월25일부터 1월3일까지 열흘 연휴가 된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연차의 사용 기한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차를 1월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부여하는 회사라면 올해분은 12월31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전격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128/20261021524232.jpg
)
![[세계포럼] 조희대가 김태정처럼 했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법률에는 떨리는 손만 대어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128/20261021524111.jpg
)
![[김상훈의 제5영역] AI, 꿈을 이뤄줄 가능성이 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128/2026102152401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