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는 퇴직으로 징계 피해
최근 5년여간 임직원 주식투자 매매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이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31%는 이미 퇴직해 징계를 피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매매 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최대 투자 원금 기준 총 88억5360만원이다.
연도별 제재 인원은 2021년 11명(거래금액 8억2700만원), 2022년 33명(37억3600만원), 2023년 34명(31억800만원), 2024년 9명(2억6680만원), 2025년 8명(7억4200만원), 올해 8월까지 2명(1억7380만원)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거래하고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원, 최고액은 2500만원에 그쳤다.
제재 대상자 97명 중 30명(30.9%)은 퇴직자였다. 이들은 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았고, 28명은 과태료도 함께 받았다. 면직·정직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19명 중 12명이 이미 퇴직 상태였다.
김 의원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퇴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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