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반환을 둘러싸고 당시 경찰 지휘부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해식(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수사부장의 과거 국감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두 사람에게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반환한 경위를 물었지만, 윗선의 개입을 부인하거나 경찰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돌려줬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대통령 지시가 국수본을 거쳐 경북청 형사과장, 수사부장에게 전달됐고 최 전 청장은 보고를 받고 기록 반환을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첩 이후에도 대통령 측 관계자와 최 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두 분을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위 차원의 고발 의결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기록 사본 파기의 지시·승인 과정과 기록 접수를 건의한 실무진의 인사상 불이익 여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박주민(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지적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 사건의 뒤에는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조끼 하나 건네받지 못하고 수색에 나서야 했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있었다"며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혹을 받고 의심을 사는 일이 반복돼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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