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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애 첫 연금 지원사업에 "신청제는 실질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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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에 일부 신청 못할 것 전제로 운영, 국민 기만"…토론 제안
외국인 편법수령 문제도 "이미 수급한 사례도 조치 필요"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를 '신청제'로 운영하는 것은 불평등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후 수령액도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지목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제를 유지하면)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를 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성숙(왼쪽)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성숙(왼쪽)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18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유리하지만,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아닌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법을 고쳐서 (이런 행동을) 앞으로는 못하게 됐다"면서도 "그 이전에 (편법 수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추납했으니 (혜택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한 일 아닌가"라며 "이미 편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이 안된다"며 "과거에는 '그 정도야 뭐'라며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역설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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