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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트럭 돌진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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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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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모자(母子)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안성시 플리마켓 행사장의 트럭 돌진 사고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성시 플리마켓 행사장의 트럭 돌진 사고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현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돌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조사가 진행되자 페달 오조작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부상자들의 추가 진단서 제출 등 후속 수사 절차를 고려해 우선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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