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결정… 사법적 재단 부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제출 시점은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6월17일 전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흉악범죄자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반면 탈북민 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피고인들은 지금도 정당한 정책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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