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1시 43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다른 승용차와의 교통사고로 다쳐 의식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은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병원 측으로부터 A씨 혈액을 전달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채혈에 동의하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경찰관은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A씨 서명을 받지 못해 A씨 배우자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채혈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채혈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혈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인 감정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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