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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원칙 위배…피해는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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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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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뒤집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은 정부가 의료계와 약속하고 개정 의료법이 제도의 골격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이 예외로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크게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4대 원칙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뉴시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뉴시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전체로 열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전역을 각각 하나의 동일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상소견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진료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역 제한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좁히고, 지역 밖 예외는 희귀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최대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직접 진찰 없이 이뤄지는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초진 환자에게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했다”며 “단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 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초진 30일 처방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협은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의협은 그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과 함께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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