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무분별한 대여금 제공을 제한해 소비자가 맡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유경무(사진) 사무관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직원 28명에게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조 소비자와 유통업체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 유 사무관 등 4명에게 총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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