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 위한 권한 도입 추진
범죄 수익 몰수·추징 범위 확대
양형기준 상향 등 공론화 역점
정부가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6대 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국가정보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함께했다.
정부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권한을 도입해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로 유출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소관 부처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이 있지만 그간 기술유출 수사는 지재처 특사경이 주도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로 뒷받침했다. 하지만 첨단산업을 겨냥한 기술유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청마저 사라지자 특허·산업기술 침해 범죄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만 해도 최근 5년간 107건이나 된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반도체의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특허범죄 전문 수사기관이었던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의 전문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산업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 간 기술 유출 수사 관련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등 기술 유출 범죄 대응력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산업부 특사경 추진을 놓고 전문가들은 관계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 산업부 특사경의 전문성 등 역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성재환 변호사는 통화에서 “(기술 유출 사건은) 애초에 지식재산처 관할 소관이 아니고 검찰도 폐지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 방향이 맞다”면서도 “기술유출 사건이 법리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부 특사경의 역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핵심은 신속한 검거와 유출방지, 기술 회수다. 중수청과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수사와 검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이러한 과제를 담아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마련 예정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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