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매수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전북 지역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후보(현 국회의원)의 해외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기도 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설사 대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시공사 대표 B씨와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 잔금 4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8월 전주시 완산구의 신축 건물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C씨에게 추가 보증금을 내면 인테리어 공사를 앞당겨 입주할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애초 보증금은 5000만원이었지만, 해당 건물은 이미 신탁된 상태여서 A씨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추진해 피해금을 갚으려 했으며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자금 사정과 건물 진행 상황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심각한 자금 사정과 건물 진행 상황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해당 건물이 이미 경매 절차를 밟고 있어 실질적인 변제나 청산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데다 그 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후보의 해외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후보가 2018년 6월 법사랑 전주 청소년분과의 필리핀 세부 워크숍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 후보는 당시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부인하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청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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