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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납수치 낮추기’ 의혹에 노동부 “산안법 개정, 국회에서 논의하면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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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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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산안본부장 “왜곡된 기업 행태” 지적
법상 혈액 노출 떨어트리는 문제 처벌 어려워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는 납 배출 주사(킬레이션) 자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해당 기업을 질타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대단히 왜곡된 기업의 행태”라고 했다. 이어 “수십년간 사업장의 보건 관리 중심이 돼 온 제도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인데,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본다”며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DN오토모티브는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노동자들에게 부당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안전 관련 제보를 받은 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를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8월13일에는 사업주와 투약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다만 동시에 노동부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다는 의혹도 있다. 노동부는 “조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 이 사안을 킬레이션 투약 경위를 밝힐 핵심 쟁점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반박했다. 

 

류 본부장은 “기업에 공모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겠다”며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한계는 인정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게 분명하지 않다”며 “킬레이션 자체를 산안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킬레이션 주사로 사전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산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킬레이션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순 노출 수치만으로 직업병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사 조율 부분에서도 노동부 역할에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노사 간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등을 도모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체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최근 노사정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역학조사 및 이행점검을 논의 중으로 국민적 우려가 잘 해결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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