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입찰 상한가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상풍력 업계에서 나온다. 기자재 가격·금리 상승으로 사업비가 올라간 상황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상한가를 낮출 경우 낙찰되더라도 금융조달·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좌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상한가를 직전 입찰보다 고정식 3.02%, 부유식 0.83% 낮췄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입찰 상한가를 계속 낮춰간다는 방침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해상풍력은 정말 비싼가’ 토론회에서 올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 상한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h당 1원’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한가를 계속 내린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장기계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실장은 ‘낙찰’ 자체가 ‘보급’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낙찰 대비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비중은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낙찰 이후 금융조달과 최종 인허가를 거치는 기간이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이후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해상풍력은 20건(총 5.9GW)이지만 이 중 착공한 사업은 전남 1단계·낙월·신안우이 3건(총 0.86GW)에 그치는 상황이다. 16건(총 4.5GW)은 인허가나 자금조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건은 2024년 부유식 입찰에서 낙찰된 반딧불이(750㎿)로 REC 계약을 맺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비는 계속 오르는 중이다.
100㎿ 기준 총 사업비 추정액은 2022년 8700억원에서 올해 9월 9850억원으로 13.2% 늘었다. 이는 총 사업비 구성 요소를 가정치 기반으로 합산한 것이다.
협회는 사업비 증가 원인으로 기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을 꼽았다. 철강 후판 가격은 2020년 대비 1.7배, 구리 가격은 2.4배가 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는 2022년 5.1%에서 올해 9월 6.2%까지 올랐다.
협회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장가격이 주요국 보급 초기보다 낮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장가격이 ㎿h당 172달러 수준이라며 “주요국은 보급 초기 ㎿h당 180∼265달러를 보장한 뒤 규모를 키워 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낮은 상한가가 국내 공급망 육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가가 시장과 무관하게 내려가면 개발사가 공급망을 먼저 압박하고, 결국 값싼 외산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해상풍력 입찰을 공고한 이후 12월 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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